12년만에 폐지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그간 성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해 학생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던 조례가 학생 개개인의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위축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을 받으며 서울시의회가 26일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와 본회의에서 각각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함에 따라 2012년 제정된 지 12년 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글쓴날 : [24-05-26 14:58]
엄지이 기자[jiyi18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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